감사활동 조정협의회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성된 공공감사에 관한 최상위 협의·조정 기구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 담당자 등이 감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감사기준과 감사활동 수칙을 규정한 '공공감사기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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