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심야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기까지 상임위원회가 두 차례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1차 질의가 끝나자, 안경률 위원장이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 인터뷰 : 안경률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경찰청 국정감사 중이지만, 잠깐 중지하고 국회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그러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봉을 붙잡고 처리를 저지합니다.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시면 안 되지!"
결국, 집시법 문제로 충돌하자 여야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논의 끝에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 달 11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이후로 미루는 데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 집시법 처리는 유보키로 한다고 합의를 봤고…."
여야 원내대표는 또,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이 기간에 집회와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집시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집시법으로 인한 충돌은 다시 재연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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