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가 마련한 처우 개선책에는 임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고, 시간당 강의료도 2013년까지 8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정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골자로 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법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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