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방안의 시행에 따라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초기 지원과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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