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대상자 4명을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한 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해 전투 준비 태세를 게을리 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천안함 사건의 특수성과 군의 사기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3일) 오전 공군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한나라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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