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의 불법사찰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그리고 청와대의 담당 주무관에 대한 대포폰 지급 등 불법사찰 사실 은폐 의혹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분의 1 출석, 출석 2분의 1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특검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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