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타 물건의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26%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려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의 과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가의 30% 이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기타 물건은 기계장비와 공장, 가스관과 저유조 등 대규모 시설물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어업ㆍ광업권, 회원권 등 3만 2천여 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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