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청원경찰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청목회 수사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청탁 알선을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줄 수 없다고 돼 있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바로 문제가 있다거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법무부에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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