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이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 등을 위반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도발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공격은 정전협정과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불가침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유엔헌장에도 저촉됩니다.
유엔헌장 2조 4항.
영토보존이나 정치적 독립 그리고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 없었음에도 연평도 기지와 민가를 조준 사격했다는 건 유엔헌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번 사안을 회부하는 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보리는 평화를 해친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우방국에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는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각수 제1차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24시간 운영되는 비상종합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재외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본부와 전 재외공관 직원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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