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국회의원 후원을 불허하고 있지만, 여야는 최근 청목회 수사를 계기로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소위는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의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한 개 법인이 후원할 수 있는 총액을 2천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전했습니다.
행안위는 내일(6일)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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