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외국민의 보호 범위를 국내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와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늘(14일)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은 보호 범위 규정을 담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외교부의 방안은 해외 사건·사고의 경우에도 국내 사례에 비춰 보호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재외국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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