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병역면제자를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여성과 장애인 등을 제외한 군 복무 면제자를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부칙에는 법 시행 후 해당자는 즉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현직 국무총리와 장관 17명 중 김황식 총리, 윤증현, 이만의, 정종환 장관 등 4명이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안보관계 장관이나 참모만이라도 병역 면제자는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엄성섭 / smartgu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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