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중국 정부의 어선 침몰과 관련한 책임 요구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 해양법상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도주 시 계속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어선이 정지 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다 해당 선원들이 무력 저항을 했고, 다른 중국어선 한 척이 우리 경비함으로 돌진하다 전복돼 인명피해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해경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일이 아니며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는 증거가 명백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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