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 21'과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 소속의 권영진, 김성식, 정태근, 황영철 의원 등 10여 명은 국회에서 연쇄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직권상정제한법은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이외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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