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법 어선 진압 장구와 인력을 보강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는 선박에 대해 국내 사법 처리가 끝난 후 해당 국가에 인계해 이중처벌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도주한 선박에 대해서도 동영상 등 채증 자료를 해당 국가에 넘겨준 뒤 자체 조사와 처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해결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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