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조항이 무더기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국회법 52조에 따라…"
- "안 되죠! 보좌진들 나와!"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여야의 대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은 결국 개정되지 못하고 효력을 잃었습니다.
법에 정해진 개정 시한을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개정 시한을 넘기면 위헌성이 없는 부분까지 모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법을 고치지 못해 효력을 상실한 법령은 집시법과 공직선거법 등 모두 7개에 달합니다.
대표적으로 집시법은 이렇게 법이 사라지면서, 지금은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헌법불합치 상태에서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법령도 약사법과 공직선거법 등 5개나 됩니다.
이들은 법 개정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돼 있어, 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잘못된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밖에 20개 법령조항은 미개정 상태에서 개정 시한을 앞두고 있고, 국가보안법 19조 등 위헌 결정을 받은 27개 법령조항은 후속 입법이 없어 공백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두 입법기관인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탓입니다.
정쟁과 폭력이 반복되는 국회의 잘못된 관행 속에, 국민의 기본권은 지금도 '무법천지'에 방치돼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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