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호 선원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 동영상이 전격 공개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수 기자?(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4분 20여 초 정도의 동영상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대답 】
전격 공개된 동영상은 최영함이 주얼리호로 경고 사격을 하는 모습부터 시작됐습니다.
10초간 지속되다가 UDT요원들이 고속단정 RIB을 타고 승선하는 장명이 담겨 있습니다.
승선하는 과정에서 링스헬기가 공중에서 이들 요원들을 엄호하고 있었습니다.
진입에 성공한 2개조 15명의 UDT 요원들이 4층 선교까지 단숨에 올라 장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선교에서 해적들을 제압하고 선원들을 구축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왔는데요,
저격수 이외에 사격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 방송도 자세히 들렸습니다.
【 질문 】
이번 작전은 정말 치밀한 준비와 기만 작전의 승리였는데요 모의연습도 실시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청해부대는 이번 작전을 위해 수차례의 모의연습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이번 성공이 진압작전에 앞서 최영함과 링스헬기가 위협사격을 가해 해적들에게 혼란을 준 것이 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전 당시 상황도 자세히 나왔는데요,
작전 바로 전 피랍된 삼호주얼리호는 해적의 본거지인 소말리아 가라카드를 향해 8노트로 남하 중이었고 최영함은 2.7노티컬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선원 구출 작전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이 시작될 때 파고 1m, 시정 7마일, 풍향.풍속 남동풍 7노트로 기상상태도 양호했습니다.
당시 하늘엔 미군 P-3C, 삼호주얼리호 왼쪽 후방 2.7노티컬마일에는 대한민국 청해부대, 오른쪽 4.7노티컬마일 후방에는 오만 해군의 함정이 기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6 기관총으로 무장한 링스헬기가 5시23분 최영함에서 이륙하면서 작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바로 전인 오전 5시29분 최영함은 상선검색망으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에게 2차례 작적이 실시될 것이라는 방송을 했다고 해군은 밝혔습니다.
삼호 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당시 구조 상황도 자세히 나왔는데요,
석 선장은 해적 두목으로부터 AK소총 4발 맞아 선교 우현 쪽에서 무릎과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고를 받은 청해부대는 100노티컬마일 떨어져 있던 미 해군 구축함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은 탑재된 후송 헬기를 신속하게 보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 선장은 총격을 입기전 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윤활유에 물을 탔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해 골정상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들을 구조하러 온 청해부대를 본 선원들은 서로 부둥켜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군은 전했습니다.
【 질문 】
우리 군이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의 처리 방향이 국내 이송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요?
【 대답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제3국에 인계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국들이 한결같이 난색을 표하면서 불가피하게 국내로 이송해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사법처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차적으로 인접 우방들에게 인계해 처리방안을 협의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이송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 해적의 처리를 맡을 수 있는 국가는 케냐와 예맨, 오만 등이나 이들 국가는 수용시설의 한계와 사법처리에 드는 비용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등은 인접국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해적들을 인계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MOU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인접국들과의 협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해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내 이송에 대비한 법률 검토와 실무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해적에 대한 처리방향은 일단 삼호주얼리호가 오만에 도착하는 이번 주 중반(26∼27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이송으로 결정될 경우 정부는 비행기편으로 이들을 압송한 뒤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해양법 규정(105조)과 형법 등을 적용해 전원 기소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