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를 허용하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투명한 정치를 위해 정치자금법 일부 오해 조항과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선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해괴망측한 논리로 부당한 검찰
이에 천정배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재판 중인 의원들에게 면소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졸속 처리 대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