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판교동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이숙정(36) 의원의 징계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나라당협의회는 이에 따라 오는 14~15일께 운영위원회를 열어 20일 이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임시회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운영위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석구성이 6대 6 동수여서 운영위에서 임시회 소집안이 부결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 소속 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커 임시회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한나라당이 이 의원 건을 4월 보궐선거에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제명안은 지난달 25일 이미 부결돼 번안동의(飜案同意.이미 처리된 의안에 대해 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내용으로 번복, 재의결하는 절차) 가능여부를 놓고 법리해석이 엇갈린다.
한나라당협의회는 이에 따라 이 의원이 관련된 '미용실 사건'을 공개하면서 "미용실 사건(시의회와 시민 명예실추)과 윤리위 및 본회의 불출석(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별도의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이 분당의 한 미용실에서 300만원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용실 직원은 "지난해 9월 말께 이 의원이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 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CCTV와 소지품, 분리수거함까지 확인하고 다음 날 직원 2명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했다"며 "두 달 뒤쯤 사과하러 왔다고 하길래 만나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용실에 올 때마다 자기가 (시의원인데)
이 의원은 휴대전화 착신을 정지한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달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징계요구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