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해외 파병군을 상대로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공관이 있는 국가에만 투표소를 설치
개정안에 따르면 파병 군인은 투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같은당 안형환 의원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공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해외 파병군을 상대로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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