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즉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쉽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불용지 소유자가 소관 도로관리청에 용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도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개선안은 도로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 미불용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 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해 수익을 내거나 처분할 수도 없지만,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법적 권리가 없어 민원이 이어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