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을 한 해 앞두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원제와 기업의 정치후원금제 부활시키는 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치활동에 꼭 필요하지만, 부정부패와 맞닿아있는 양날의 칼, 바로 정치자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업의 정치후원을 합법화하는 겁니다.
법인과 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맡길 수 있고, 특정 정당에 5천만 원 범위 내 기탁이 가능합니다.
또 2005년 전면 금지된 정당후원회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인터뷰 : 손재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
-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과 정당 자생력 위해서도 정치자금 조달창구가 다양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원금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기부하지 않은 기업에 오히려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과 금권정치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통과하려다 여론의 역풍도 겪은 바 있습니다.
속도를 내기보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철호 / 남부대학교 교수
- "정치자금관계법 개선에 앞서 국회가 정말 국민 위해서 관심 두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정치자금법 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항상 허용하고, 후보자들의 방송 토론회, 대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개정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