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일본 법무성이 재해지역 5개 현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했더라도, 오는 8월 말까지 체류기간을 자동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재해 지역 유학생 가운데 임의로 출국한 경우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재입국이 허용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일대사관이 일본 정부에 재입국 허가 구제를 요구해 왔다면서, 일본도 전례 없는 재난과 인도적 사유 등을 감안해 구제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