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택시 기사의 복장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민원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복장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올 상반기 중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또 현재 9년으로 제한된 학원버스와 통학버스의 사용연한을 일반버스와 마찬가지로 사전 점검을 거쳐 안전성이 보장되면 11년까지 운행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