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분야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의 범위를 확대해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도 구체화합니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합리화 방안을 보면 현행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개선해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와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