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발생한 주한미군의 기름유출 오염사고는 모두 27건으로, 이 중 7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3건이 국가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3건에 대해 주한미군에 정화비용을 청구했지만, 주한미군은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을 들며 지급을 거부해 우리 정부가 46억여 원을 지자체에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이 매향리 사격장 등 소음피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 174억 원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SOFA 규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