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사고를 수사 중인 해군 중앙수사단은,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대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수 기자.
【 기자 】
네, 국방부입니다.
【 질문 】
가혹행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죠?
【 기자 】
수사단이 가혹행위를 한 병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각각 병장 1명과 상병 1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실질심사를 거쳐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 수사단은 당초, 강화도 해병대 부대에서 3~4명의 병사가 실제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의 경우, 죄질이 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 모 이병은 선임병이 선교사가 되려는 자신의 성경책에 불을 붙이고, 바지에 살충제를 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총기를 발사한 김 상병 역시 수차례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계없이 "가혹행위가 확인된 전원이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아직 정확한 수사 결과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 외에도 가혹행위자 1~2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 범행을 저지른 김 모 상병과 정 모 이병을 시작으로 소초장과 상황 부사관을 구속한 상태입니다.
또 중대장과 대대장, 연대장까지 보직해임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