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북한군의 침투와 도발 위협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군 함대사령관에게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방부는 함대사령관도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와 해제 건의
이 법안에 따르면 해군 1·2·3함대사령관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적이 침투했거나 침투나 도발 위협이 예상될 때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와 해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북한군의 침투와 도발 위협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군 함대사령관에게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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