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6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사대금에서 근로자의 임금은 따로 관리하고 지급 확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건설근로자들은 복잡한 도급 방식 그리고 최근 부동산 침체로 어느 업종보다도 임금 체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 체불임금은 1,400여억 원.
올해 들어서는 6월 기준으로 벌써 8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발주자 그리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 그러니까 임금을 따로 구분하고 이를 전용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인터뷰 : 이채필 / 고용노동부 장관
-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에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음을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서비스도 실시합니다."
또 최저낙찰가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노무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만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공공공사에서는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보증기관은 나중에 건설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또 임금이 2회 이상 체납될 경우 발주자나 원청업체가 공사대금 안의 범위에서 바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에서 감점을 받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