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공동 검사가 의무화되고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권이 강화됩니다.
국무총리실은 금융감독TF 혁신안 발표를 통해 금감원과 예보의 저축은행 공동검사 의무화와 예보의 단독조
또한, 금융 감독 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예보에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주고, 금감원 조직을 검사와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