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적 접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한미가 미사일이 한반도 전체를
1979년 처음 만들어진 뒤 2001년에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에서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800~1천㎞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