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가 입법청원한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과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폐쇄명령을 받고서 1년간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명령 이후 7년으로 강화되고 시설당 수용인원은 기존 300명 이하에서 50명 이하로 강화됩니다.
도가니대책위는 개정안을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하고 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10만 명 시민청원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