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약품의 슈퍼 판매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내년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슈퍼 상비약 판매가 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높인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슈퍼 상비약 판매에 대한 국민 절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83.2%, 앞서 올 1월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는 국민의 71.2%가 의약품 슈퍼 판매를 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