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오늘(29일) 의결되는 법률 공포안은 우편법과 우체국 예금보호법, 특허법 등이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제처로 보내진 뒤 공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됩니다.
또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히말라야에서 박영석 대장과 함께 실종된 신동민·강기석 대원에게 체육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