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끝날 예정이던 주한미군 야간통행 금지조치가 무기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주말과 주중 상관없이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
주한미군사령부는 잇따른 미군범죄의 대책으로 지난해 10월 야간통행을 한 달간 금지한 뒤 이를 90일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오는 6일 끝날 예정이던 주한미군 야간통행 금지조치가 무기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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