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에 대해 공관장 임기 3년 동안 한 번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 출
이같은 방침에 따라 외교부는 올해 30여곳에 대한 현지 감사를 벌이고 나머지 공관은 전산과 서류를 통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CNK 주가조작 파문 등으로 드러난 내부감사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 현재 10명에 불과한 감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에 대해 공관장 임기 3년 동안 한 번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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