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08년 당시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박 후보가 라미드 그룹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1억여 원 중 천만 원권 수표 4장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수임료 중 1천만 원도 당시 회계담당자 함은미 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추적 중입니다.
검찰은 오늘(9일) 오후 2시 조정만 수석을 다시 불러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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