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합의에 따라 단
선관위는 '주요 야당들만이 단일화에 합의한 경우도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대학교의 총학생회나 총학생회 연합단체도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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