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의 A 업체가 치과 병원에 쓴 접대비를 손실액으로 처리해 법인세 23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최근 4년간 치과 병원을 상대로 임플란트 구입 조건이 포함된 휴가상품을 판매하면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67억 원을 지출한 뒤 이를 판촉활동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8년 법인세를 내지 않은
감사원은 A 업체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을 접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할 세무서에 23억 원을 징수하도록 하고, B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나머지 3개년도에 쓴 113억 원에 대한 법인세 추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