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공동경비구역에서 숨진 김훈 중위의 사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의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군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
군 당국은 자살로 처리했지만, 유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척 / 고 김훈 중위 아버지
- "김훈 중위 손만 화약을 채취하고 김훈 중위 옷만 화약 식별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절 안 한 거예요."
재조사에 착수한 국민권익위는 김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연해 화약이 검출된 손의 위치를 살펴봤을 때 직접 방아쇠를 당겼을 가능성은 작다는 겁니다.
미흡한 초동수사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군 당국이 사인을 자살로 모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김 중위의 순직 처리를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현흥 /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 "국가에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어서 이럴 때는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사인이 자살이 아닌 '규명 불능'으로 수정되면 김 중위는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순직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방부는 권고안에 따라 공무연관성을 검토해 순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유족들은 그러나 순직 인정은 명예 회복을 위한 첫 단계일 뿐이며, 군 당국에 명확한 사인 규명을 계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