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누락시켜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 의원이 4·11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된 3억 원 상당의 건물 가격을 축소하는 등 총 1억 8천여만 원을 빠뜨려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산을 누락시켜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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