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약직 직원이 동료 직원의 소득세와 보험료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감위 사무처 전 계약직 사무보조원 A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료 계약직 직원들의
감사원은 A 씨에게 이미 채워넣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액 168만 원을 변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교통사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구상금 청구 업무를 소홀히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8명에 대해 1천571만 원을 변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