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으로 꽁꽁 묶여있던 땅 8,800만평에 집을 제외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원한다면 국가에 땅을 팔 수도 있게 됐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 남쪽 15km 안쪽은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는, 이른바 민통선입니다.
앞으로는 이 민통선이 북쪽으로 5km 올라갑니다.
이름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어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인터뷰 : 유경빈 /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
- "주택의 신축은 금지되지만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은 협의대상으로 해서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토록 했다."
땅 주인이 국가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버려둔 땅이나 다름없었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인터뷰 : 노웅래 /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 "일방적으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 우리 국민들이 재산 피해 당하는 것을 막고"
휴전선 뿐 아니라 군 부대 인근 보호구역도 함께 규제가 풀립니다.
모두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가까운 넓이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군사기지와 시설보호법'을 내년말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병역과 가사를 병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최장 6개월까지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사사정이 곤란한 공익근무요원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