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행법이 규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5년째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경찰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65%, 근로자
이는 경찰 공무원 정원의 3%, 근로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진 의원은 "경찰관이 장애인 고용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일반 공무원과 기간제·무기계약직마저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 인사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