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서를 반드시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하고, 협의서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협의서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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