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수 기자?(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단행했는데 어떤 인사들이 포함됐습니까?
【 기자 】
네
55명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된 겁니다.
사면 대상에는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함됐는데요 형집행이 면제됐습니다.
알선주재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사면대상에 올랐고요,
정당법을 위반한 박희태 전 의장과 박근혜 당선인의측근으로 알려진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그리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번에 사면됐습니다.
야권 인사로는 서갑원 우제항 김종률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현 씨와 형인 노건평 씨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는 제외됐습니다.
사면을 단행하면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이해를 구한다며
이번 정부는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민간위원 다수가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면 원칙도 밝혔는데요,
친인척 배제원칙과 임기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은 제외했으며 경제5단체 추천자 중에서는 중소중견 기업인 중심으로 선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회 갈등 요소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면서 용산사건 관련자도 사면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