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인 선임 절차가 강화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정부는 회사가 임의로 뽑은 외부 감사인이 부실 감사 논란을 가져왔다며, 감사위원회 등이 외부 감사인을 선정해 회사가 임명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업시간을 위반한 대형마트에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내용의 개정안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앞으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인 선임 절차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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