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총수
지분이 30% 이상이면 총수가 부당내부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추정하는 이른바 '총수지분 30%룰'에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벌 총수를 유죄로 추정하거나 일감몰아주기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
노 후보자는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이나 관여추정 방식인 셈인데 공정위가 법리논쟁에 휘말리면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방안은 부당내부거래의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로 추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