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하다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차량정체를 가중시켜 무인카메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 수준은 대략 4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하다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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