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억 원 미만의 공공기관 물품 조달에는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려 할 때 반드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간의 제한경쟁입찰로 계약해야 합니다.
또 1억 원 이상의 공공조달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면 중소기업자만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